실업인정 가능한 재취업활동
3차 실업인정까지는 재취업활동중 구직외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.
이 때 인정되는 활동은 온라인취업특강이랑 직업심리검사로
구직활동 기간 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 온라인 강의를 1회 수강하시면 됩니다.
구직외활동 : 온라인취업특강 / 직업심리검사 / 직업훈련/ 자격시험 응시 등
1. 온라인취업특강 : 총 수급기간 중 3회 인정
고용24로그인 - 실업급여 - 실업인정 - 온라인취업특강 -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 - 수강신청 (나의 강의실 - 강의실 입장 - 학습하기) - 수강완료
* 1차실업인정일교육 제외 (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으로 듣는 것)


2. 직업심리검사 : 총 수급기간 중 1회 인정
고용24/워크넷 - 로그인 - 직업·진로 - 성인대상 심리검사 중 1개


** 주의할 점 - 각 구직활동 기간 중에 1개씩만 들으시면 됩니다.
미리 3개 듣고 각 2~4차 구직활동기간 실업인정해달라고하면 안됨.
2차 구직기간 중 강의 1개, 3차 구직기간 중 강의 1개 ...
2. 직업훈련 : 각 차수별 구직기간 중 30시간 미만이면 1회, 30시간 이상이면 2회로 인정 (교육훈련에 따라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됨)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을 수강하는 것
예) 내일배움카드로 개발자 과정 코딩 교육 수강 등
단, 토익 등 어학 관련 및 운전면허 수강은 인정 X (운전면허 등은 희망직종이 운전관련일경우만 인정)
2. 자격증 시험 응시 : 자격증 시험을 응시했다는 증빙자료 필수
예) 희망 직종이 회계 사무원인 사람이 전산회계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
구직활동 : 입사지원 / 면접 / 채용박람회 참여 등
1. 입사지원 및 면접 :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외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만 이후에는 구직활동이 필수이고, 관련 증빙이 제출해야합니다. (취업활동증명서+채용증빙)
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 자동으로 증빙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이 필요없음.
잡코리아, 사람인 등 사설 구직사이트는 취업활동 증명서와 해당직무 채용중인걸 확인할수 있는 공고문 제출 필수
1. 취업활동 증명서
집코리아 - 로그인 - 마이페이지 - 입사지원 관리 - 취업활동 증명서 - 입사지원서 선택 후 증명서 보기
사람인 - 로그인 - 마이홈 - 지원내역 - 구직활동 확인서 - 인쇄 또는 파일다운로드
또는 입사지원 없이 지인소개등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 인사담당자 또는 면접관으로부터
면접사실확인서를 받아 명함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 채용정보 증빙
잡코리아/ 사람인- 입사지원한 기업의 채용 공고 - 인쇄(PDF 저장)

단, 이 때 수급자격증의 취업희망직종과 일치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
취업희망직종을 꼭 확인하고 희망직종이 아니라면 수정해야합니다.
<구직신청서 상 취업희망직종 변경하기>
고용24/ 워크넷 - 마이페이지 -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- 기본이력서 - 수정 - 직종, 지역 등 수정 및 변경
(희망직종과 희망 근무지역은 각 3개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범위를 크게 해둬야 입사지원 시 인정받기 좋아요!
예: 서울 서초구 < 서울 전체)


2. 채용박람회 참여 : 채용박람회 참여 시 참가증 또는 해당 박람회 내 면접확인증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합니다.
수급자격별 재취업활동 횟수
재취업활동은 수급자격별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별개이니
본인 유형에 맞는 횟수와 활동을 하셔야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.
저는 장기수급자로 2~3차까지는 온라인 특강 등 1회만 수강하면 충족되고
4주차에는 고용센터 방문, 5~7차는 구직활동 1회 필수, 8차는 구직활동만 2회 이상 해야
충족이 되겠네요

본인 자격요건에 맞게 재취업활동 하셔서
누락없이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^^

'정보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온라인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(0) | 2024.10.07 |
---|---|
실업급여수첩(취업희망카드) 내용 및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(3) | 2024.10.06 |
3. 실업급여 수급_1차 실업인정일(실업급여 집체 교육) 및 실업급여수첩(취업희망카드) 총정리 (4) | 2024.10.04 |
2. 실업급여 신청하기 - 고용센터 첫방문 (관할 고용센터 찾기) (12) | 2024.10.02 |
1. 실업급여 금액 /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(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) (1) | 2024.09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