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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업급여 구직기간 중 실업인정 가능한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/ 구직활동 총정리

by 기매링 2024. 10. 5.


실업인정 가능한 재취업활동

3차 실업인정까지는 재취업활동중 구직외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.

이 때 인정되는 활동은 온라인취업특강이랑 직업심리검사로

구직활동 기간 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 온라인 강의를 1회 수강하시면 됩니다.

구직외활동 : 온라인취업특강 / 직업심리검사 / 직업훈련/ 자격시험 응시 등

1. 온라인취업특강 : 총 수급기간 중 3회 인정

고용24로그인 - 실업급여 - 실업인정 - 온라인취업특강 -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 - 수강신청 (나의 강의실 - 강의실 입장 - 학습하기) - 수강완료

* 1차실업인정일교육 제외 (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으로 듣는 것)

2. 직업심리검사 : 총 수급기간 중 1회 인정

고용24/워크넷 - 로그인 - 직업·진로 - 성인대상 심리검사 중 1개

 

** 주의할 점 - 각 구직활동 기간 중에 1개씩만 들으시면 됩니다.

미리 3개 듣고 각 2~4차 구직활동기간 실업인정해달라고하면 안됨.

2차 구직기간 중 강의 1개, 3차 구직기간 중 강의 1개 ...

2. 직업훈련 : 각 차수별 구직기간 중 30시간 미만이면 1회, 30시간 이상이면 2회로 인정 (교육훈련에 따라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됨)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을 수강하는 것

예) 내일배움카드로 개발자 과정 코딩 교육 수강 등

단, 토익 등 어학 관련 및 운전면허 수강은 인정 X (운전면허 등은 희망직종이 운전관련일경우만 인정)

2. 자격증 시험 응시 : 자격증 시험을 응시했다는 증빙자료 필수

예) 희망 직종이 회계 사무원인 사람이 전산회계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

구직활동 : 입사지원 / 면접 / 채용박람회 참여 등

1. 입사지원 및 면접 :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외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만 이후에는 구직활동이 필수이고, 관련 증빙이 제출해야합니다. (취업활동증명서+채용증빙)

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 자동으로 증빙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이 필요없음.

잡코리아, 사람인 등 사설 구직사이트는 취업활동 증명서와 해당직무 채용중인걸 확인할수 있는 공고문 제출 필수

1. 취업활동 증명서

집코리아 - 로그인 - 마이페이지 - 입사지원 관리 - 취업활동 증명서 - 입사지원서 선택 후 증명서 보기

사람인 - 로그인 - 마이홈 - 지원내역 - 구직활동 확인서 - 인쇄 또는 파일다운로드

또는 입사지원 없이 지인소개등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 인사담당자 또는 면접관으로부터

면접사실확인서를 받아 명함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
2. 채용정보 증빙

잡코리아/ 사람인- 입사지원한 기업의 채용 공고 - 인쇄(PDF 저장)

단, 이 때 수급자격증의 취업희망직종과 일치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

취업희망직종을 꼭 확인하고 희망직종이 아니라면 수정해야합니다.

<구직신청서 상 취업희망직종 변경하기>

고용24/ 워크넷 - 마이페이지 -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- 기본이력서 - 수정 - 직종, 지역 등 수정 및 변경

(희망직종과 희망 근무지역은 각 3개까지 가능하며 가능한 범위를 크게 해둬야 입사지원 시 인정받기 좋아요!

예: 서울 서초구 < 서울 전체)

 

2. 채용박람회 참여 : 채용박람회 참여 시 참가증 또는 해당 박람회 내 면접확인증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합니다.

수급자격별 재취업활동 횟수

재취업활동은 수급자격별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별개이니

본인 유형에 맞는 횟수와 활동을 하셔야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.

저는 장기수급자로 2~3차까지는 온라인 특강 등 1회만 수강하면 충족되고

4주차에는 고용센터 방문, 5~7차는 구직활동 1회 필수, 8차는 구직활동만 2회 이상 해야

충족이 되겠네요

본인 자격요건에 맞게 재취업활동 하셔서

누락없이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^^